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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복어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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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미화원으로12월말계약이 말료됩니다. 용역업체에서 하는 말이 아파트와내년9월까지 계약이라그만두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미화원으로 용역업체와12월말일로 계약이 말료됩니다.

회사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용역업체에서 하는 말이 아파트와 내년9월까지 계약이라 그만두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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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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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파트와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속된 업체와 아파트 간 계약은 이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와 아파트 간의 계약은 상관 없고, 계약만료시 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와 아파트 사이에 계약기간과는 별개로,

    질문자님과 업체 간 근로계약이 12월 말로 계약이 종료된다면(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실업급여의 다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계약만료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상 상대방과 계약만료가 12월 말에 끝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등 다른 조건을 충족했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파트와의 계약이 해지되어도 용역회사는 질문자님을 계약만료일까지 근무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무시키지 않고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를 시킨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