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를 미리 고지해 주지 않은 회사
안녕하세요 !!!!!
아파트에서 외주업체 소속으로 일을 하는 중입니다.
아파트와 저희 업체가 계약이 만료되어
나머지 저희 직원들은 고용승계가 될 거 같은데
1달 전에 고지해주지 않았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다른 일을 알아봤을텐데요 ㅠㅠ
저는 고용승계를 하면서까지 이 일을 계속 이어가고 싶진 않습니다.
고용승계가 아닌 해고 통보는 일정기간 내 고지해 주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고용승계도 1달 전에 고지해주지 않은 것에 관련해
그러한 관련 법이 있나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된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이전 되는 것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승계를 스스로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는게 좋겠지만 법에 언제까지 이야기를 해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