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영선기사로 재직중입니다. 한 아파트에서17개월째 재직중입니다.
재직중 아파트 관리업체 변경으로 고용승계를 받으면서
3개월짜리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 계약하고 근무중입니다. (21년 7월13~10월12까지)
제 개인사정으로 재계약을 못하고 퇴직 할려고 9월8일자로 관리소장님께 계약만기 퇴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참고로 소장님은 지금 현제 다니고 있는 아파트가 근무환경 때문에 다니기가 힘들면 다른 아파트로 근무지를 바꿔주갰다고 합니다.
저는 근로계약 만기로 퇴직하겠다고 요청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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