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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요한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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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끝난 후 취업했지만 권고사직 당했는데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4년 7월까지 실업급여(일용직)를 받았었습니다 실업급여 마지막달 쯤 주6일 아파트현장 안전쪽으로 1년 계약직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다니고 있지만 지각 문제로 12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두라는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지만 본청 문제로 안될 것 같다는 통보를 받고 그만둬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 수습기간은 지났으나 건강보험180일이 되지 않았고 근로기간이 5개월이 조금 넘은 상황이라 권고 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상용직)를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전직장이랑 묶어서 할 수 있다고 검색해보았지만 24년7월까지 실업급여를 이미 받은 직후 고용보험5개월 정도 밖에 안지났기 때문에 전직장의 고용보험은 같이 포함시키지 못하겠죠?

못한다면 여기서 그만 둔 이 후 단기계약직(2-3개월정도)으로라도 고용보험기간 180일 채우게 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그만 둔 이 후 단기계약직(2-3개월정도)으로라도 고용보험기간 180일 채우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기 이전 직장의 일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개월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려워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적어주신대로 다시 취업하여 2 ~ 3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일을 하셔서 180일을 채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