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해지로 인한 근로계약해지?
안녕하세요.
1. 건물관리위탁용역계약해지로 인하여 근로계약해지통보를 받는 경우
건물위탁용역계약해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주는 경우면 부당해고에는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2. 수습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 해고통지는 1개월전에 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건물관리위탁용역계약이 갑자기 계약파기가 되어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통보(수습기간내) 받게 되는 경우는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건물관리위탁용역계약해지로 인하여 근로계약해지통보를 받는 경우
건물위탁용역계약해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주는 경우면 부당해고에는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 건물관리위탁용역계약해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2. 수습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 해고통지는 1개월전에 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건물관리위탁용역계약이 갑자기 계약파기가 되어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통보(수습기간내) 받게 되는 경우는 문제 없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 해고예고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 수습기간이 3개월인 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근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태에서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해지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1개월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당해고가 되지 않기 위해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통지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위탁계약해지만으로는 안되고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2.수습기간 3개월 미만일 때는 해고예고 제외되나,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적용되며, 위탁계약 해지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해도 이는 해고입니다.따라서 해고예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위탁계약 해지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에 해고를 예고하였다고 해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