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마다 새로운 사업장으로 고용 손해보는 부분이있을까요?
현재 직장이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2년단위로 회사사업장을 새로 만들어서 직원들을 옮기는 중인데
이경우 직원들이 금전적이나 향후 4대보험 및 국민연금 손해보는게 생기는거같은데
알아보고 있는중이라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드는 점은
세전 400만원으로 잡고 4대보험 포함 세금을 약60정도 내는중이라 하면
2년마다 새로운사업장으로 만들면 국민연금 쌓이는 금액도 다를거고
위와같이 세전400에서 세금 공제를 덜해서 연말정산부분도 직원들 손해보는 경우가 생길거같습니다.
이런부분처럼 직원인 저희들이 손해보는 부분이 있는게 맞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단위로 회사사업장을 새로 만들어서 직원들을 옮겨도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는 아무 손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하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법리를 회피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다 의미 없습니다. 결국 기존에 사업장만 바꿔서 일해왔던 것을 증빙하면
2년 초과의 근로관계로 정규직으로 모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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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장으로의 계약 체결은 기간제법, 근로기준법 등에 있어 회사가 유리한 포지션을 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는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등 4대보험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