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와 법정휴일을 대체평일휴무하는차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휴가제도는 이미 휴일 근로를 한 상태에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주는 것으로 본다면, 동법 제55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휴일 대체규정은 사전에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여 공휴일 근로자체가 통상근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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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20시간/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상기 방식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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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기준이 궁금해요 (일수인지 월수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역일상의 1개월을 말합니다. 즉, 11.13.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은 12.12.이며, 이 기간 동안 개근한 때는 12.13.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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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단,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2. 예술인고용보험가입이 이루어지려면 보험관계 성립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며(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됩니다. 단기예술인이라면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확인신고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모두 예술인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을 고용한 회사 또는 4대보험 대행기관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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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평일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월급여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5.5시간*1.5)*4.345주*9,620원= 2,351,190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45.5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36,24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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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1년 넘게 근무하다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당 회사에서 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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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가능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2. 가급적이면 3.3% 소득이 발생하는 회사에서 그만 둔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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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좀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0.11.25.~2023.11.30.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57일이며(11+15+15+16), 이 중 14일을 사용하였다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4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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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회사내규 경조휴가 일수가 다르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변경 전 취업규칙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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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업금지규정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영리 업무를 금지하고 있는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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