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기준이 궁금해요 (일수인지 월수인지)
11월13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12월 28일까지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월차의 기준이 일수인가요? 월수 인가요?
일수라면 12월 13일 이후에는 쉴 수 있는날이 하루 생기는건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으로 쉴 수 있는날이 없는건지 궁금해요
(참고로 제가 11월22일에 1시간 조퇴를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만근이 아니라 월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 계약서에는 연차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1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2월 13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조퇴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 13일부터 12월 28일까지 근무한다면 연차는 12월 13일에 1개가 발생합니다. 출근하여 조퇴한 것도 만근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상의 1개월을 말합니다. 즉, 11.13.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은 12.12.이며, 이 기간 동안 개근한 때는 12.13.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의 기준은 재직기간이고 결근이 없으면 연차휴가 1개를 부여해야 합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조퇴는 연차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11월 13일에 입사한 경우 12월 12일까지 개근시
12월 13일에 연차 한개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개근하였다면 귀 근로자에게 12월 13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12월 13일까지 개근하였다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