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어려움의 이유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회사에서 해고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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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주는 실수를 했는데 저 어쩌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고의/과실의 유무 및 정도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표와 대화를 통해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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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로 인해 업무가 2배가 늘어나는데 반격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휴가로 인해 쌓여있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근로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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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기본급여 외에 챙겨야 할 정확한 권리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와 초과근로시간 및 연차휴가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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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종료일에 유니폼 및 출입카드 등을 제출 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의가 있다고 보아 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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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월차/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사용자가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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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연차 개수 계산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년 5월 9일부터 2023년 4월 8일(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한 때는 매월 9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2.6.9./7.9/8.9...2023.1.9/2.9/3.9/4.9).2. 2022년 5월 9일부터 2023년 5월 8일(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년 5월 9일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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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나 사업소득자들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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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서류와 신청방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한 후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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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구인할때 그 사람의 어떤걸 봐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직 및 직무에 적합한 자를 채용하는 것이 조직 및 직무성과를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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