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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고릴라251
고마운고릴라25123.12.04

퇴직자의 연차 개수 계산을 도와주세요

2022년 5월 9일 입사자 입니다

2023년 12월 16일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이 직원에게 발생된 연차는 2022년, 2023년 연도별로 몇 개인지 계산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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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11일

    2024년 5월 9일에 15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5월 9일부터 2023년 5월 8일까지 11개, 2023년 5월 9일부터 퇴사시까지 15개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22년 5월 9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16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2. 22년 5월 9일부터 23년 4월 9일까지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가 총 11개 이며

    3. 23년 5월 9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4. 이후 퇴사시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5월 9일부터 2023년 4월 8일(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한 때는 매월 9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2.6.9./7.9/8.9...2023.1.9/2.9/3.9/4.9).

    2. 2022년 5월 9일부터 2023년 5월 8일(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년 5월 9일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가정하에 해당 직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총 26일로 산정됩니다.

    [2022년]

    2022. 6. 9. ~ 2022. 12. 9.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 7일

    [2023년]

    2023. 1. 9. ~ 2023. 4. 9.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 4일

    2023. 5. 9. → 15일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453015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5.09.에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는 26개(11개+15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2년 5월 9일부터 매달 만근시, 23년 5월 9일까지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난 시점인 23년 5월 9일이 지난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3년 5월 8일까지 11개, 23년 5월 9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2.5.9.~ 23.5.8.까지 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

    23.5.9.~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연차 총 15개

    입사연도 기준 사업장이라면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까지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이고, 2023년 5월 9일에 15개가 추가로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