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개수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2024년1월24일 입사, 2026년9월5일 퇴사한 직원이 재직 중에 연차 미사용시 정산해줘야하는 연차개수는 연도별로 몇개인지와 연차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1.24.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09.05.에 퇴사 시 2026.01.24.에 발생한 15개의 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하여서는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그 이전 휴가에 대하여서는 정산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함).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고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2025.1.24.에 최대 1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2026.1.24.에 최대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2026.9.5.에 최대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총 발생 연차는 2024년 11일, 2025년 15일, 2026년 15일로 총 41일입니다. 실제 사용일수와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은 41일에서 차감합니다. 1일 수당은 원칙적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임금이 변동됐다면 각 연차의 휴가청구권이 있었던 마직막 달 통상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연차수당은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최초 1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최초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는 별도로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 지급 규정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미사용 연차 1일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입퇴사라면, 11개 + 15개 + 15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하고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보상해야 되는 연차의 수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24일에 입사하여 26년 9월 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입니다.
(1년 미만 11개 + 25년 1월 24일 15개 + 16년 1월 24일 15개) 따라서 총 41개 중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2025년 1월 24일에 15일, 2026년 1월 2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