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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살모사289
고결한살모사28923.08.02

정년퇴직시 연차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005년 5월 입사, 2023년 12월 31일 정년퇴직예정입니다. 2023년 근무 관련하여 연차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근무에 대한 연차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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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지나서 퇴사하시기 때문에 2023년도 발생한 연차는 사용하시고

    미사용분은 수당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5월 입사일에 해당하는 날에 마지막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23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근무는 만 1년에 미달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으로 부여되지 않고 한번에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2023년 5월 연차 발생 후 추가 연차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음 연도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23년 근무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5.x~2023.5.x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5.x에 연차휴가 23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2024.5.x 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5월에 새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05년 5월 입사, 2023년 12월 31일 정년퇴직예정입니다. 2023년 근무 관련하여 연차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근무에 대한 연차는 없는지?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입사일자를 도과하여야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매년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ㆍ육체적 휴양의 기회와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여됩니다. 연차를 부여받은지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게 되어도 중간에 근무한 기간만큼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근무에 대한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1년 마다 발생하는 휴가제도입니다.

    따라서 연중에 중도퇴사한다면 1년 이라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부터 12월에 대한 휴가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직전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