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계약직 입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고상의 내용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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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재작성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12시부터 17시까지 계속적으로 근로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녹취자료,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등을 확보했다면 상기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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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 주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월요일 이후에 입사한 때는 입사한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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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계약서에 따르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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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노동청은 어디로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근로계약서상의 사업주)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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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재계약 연차수당,주말 1.5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1일이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휴일근로수당보다 많을 경우에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한,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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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기재되지 않은 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이를 주기로 약속한 내용을 녹취한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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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신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2024.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2. 2025.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2025.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아닙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최대 11일), 1년 이상인 기간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4.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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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고객과 상담해야 하는것은 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휴(무)일에 업무지시를 하여 근로제공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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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2년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해달라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종전과 다른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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