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 채용 후에 그 직원의 과거 범죄 기록을 알게 되면 채용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전과 등 범죄 사실을 숨기거나 속인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채용 취소 즉 해고하기 위해서는 경력사칭 등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 고용 후 해고될 때까지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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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사장이 안받아들이는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소송비용 및 시간의 소요 등을 고려한다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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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한 직원은 승진 심사에서 배제하는게 공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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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도 일용직이 아닌 사업소득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자여야만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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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를 거부한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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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한달계약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타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라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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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불가로 퇴사요청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이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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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6년 현직장6개월 실업급여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라면 210일, 50세 이상이라면 24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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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를 할 때, 잠깐동안 외출을 해서 개인적인 볼 일을 보면 근무태만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또한 정상정적인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정해진 휴게시간 외에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중에 개인 용무를 보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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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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