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노동자도 일용직이 아닌 사업소득신고가 가능한가요
보통 건설노동자라하면 일용직으로 보고 고용,산재보험을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직으로 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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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이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문직이라고 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업종이든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건설노동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일용직으로 보고 고용, 산재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용근로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설 일용직도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산재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으며 3.3%(사업소득)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자여야만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