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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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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도 일용직이 아닌 사업소득신고가 가능한가요

보통 건설노동자라하면 일용직으로 보고 고용,산재보험을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직으로 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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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이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문직이라고 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업종이든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건설노동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일용직으로 보고 고용, 산재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용근로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설 일용직도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산재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으며 3.3%(사업소득)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자여야만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