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사용시 강제로 출근 시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단위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일휴가(반차)를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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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와 근로자의 묵시적 계약갱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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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히고 한달이 지났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제2항에 규정된 30일의 예고기간보다 2개월 예고기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간 특약으로 약정하는 것은 효력이 부인될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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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인력부족인 경우 퇴사 요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2. 회사사정으로 휴업한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업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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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퇴사일자가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희망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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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이 입사했습니다. 급여 산정 기준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통상시급이 달라집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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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수당 필수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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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이 확정된 경우라면 상기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사업장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변경 전후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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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중에도 절대로 출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결근한 때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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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라면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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