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차보상갯수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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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로 인한퇴사시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을 원하는데 사업장에 피해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직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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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사용자 급여 지급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최소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이므로,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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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입사 계약직근로자 2년이상 근무중일 경우 계약종료에 의한 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해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게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년을 도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아 근로계약의 종료를 부당해고로 보았습니다(대법 2017.2.3, 2016두505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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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회사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자체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은 인위적 감원조치로 보아 해당 사업참여가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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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있는 조건인지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 뿐, 실제 변경 전 후의 업무 및 장소가 동일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온 것이라면, 현재 사업주를 대상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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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계약직4~12월 까지 근무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추가적으로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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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일용직 계산할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월 8일 미만 근무한 때는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됩니다(0.9%).2. 근무일수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와 같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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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분 소멸관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시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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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근로 시간제란 무엇인가요? 출장과 외근에 대한 시간 외 근무 수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2.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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