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연장근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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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 제출서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인정 여부는 경력 증명을 요구하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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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정은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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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도 실업급여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가능).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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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발생한 채무관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간 채무관계에 대하여는 회사가 개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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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운영방법과 월급제와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할 수 없으며, 이때는 종전 연봉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연봉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연봉제 계약의 경우에도 연봉의 계산/결정/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연봉외 법정수당과 각종 수당의 계산/지급방법, 퇴직금의 처리, 상여 및 최저연봉액, 연봉계약의 이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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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중간회사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C회사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종전 사업장인 A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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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 퇴사 후 타기업에 입사하고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지원금이 감원방지의무를 전제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 시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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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연차 개수질문, 소진에 관한 질문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7.3.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2/3.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매월 4일에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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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식대 미지급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 규정이 없을 시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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