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연장근무가능한가요??
현재 12월15일까지 횬당실습을 하고있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있는데 여기서 더 연장이 가능할까요? 한시간정도 가능한걸로 아는데 혹시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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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교 현장실습생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1시간까지 연장 가능하고, 1주일에 5시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은 하루 7시간에 1시간 연장까지 가능하고
주 40 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이라 하여도 사업장과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등 계약서류 확인해보는게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미 1시간 연장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9시~6시, 중간에 점심 1시간하면 8시간입니다.)
1일 7시간이 기준이며, 실습생 동의하에 1시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