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서류 및 준비 절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로서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이상 계속고용(또는 3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두어야 합니다(재고용).2. ① 사업장의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 (제도 도입 전·제도 도입 후 모두 제출) ②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③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 지급 증빙서류 - 계속고용된 날이 23. 1. 1.이후인 근로자는 제출 불필요 ④ 그 외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를 고용보험 온라인(www.ei.go.kr) 혹은 우편(지원금 신청서 원본)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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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때,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를 구비하여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사업주(기업회원)가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하며,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를 구비하여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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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들어온 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2022.12.26.~2023.12.25.)을 체결한 때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 해당 기간이 만료되어 그 다음 날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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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첫 월급전 해고하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용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가 사직을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저긍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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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다른 회사에 이직 지원하는 직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기 내용과 같이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경고하시기 바라며, 추후에도 동일한 비위행위를 한 때는 감봉 등 수위가 높은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징계로 볼 수 없고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로 보므로 근로자가 수용하는 한 언제든지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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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미만 계약종료통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현재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다면, 이직 후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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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뒀는데 2달치 임금이 밀려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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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고 계속근로기간 또한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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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인데 육아휴직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은 육아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6개월 장기간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때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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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아무말없이 근로계속제공하다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힙니다.2. 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만료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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