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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멧돼지68
까칠한멧돼지6823.11.27

180일 미만 계약종료통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업체가 바뀌면서 12월31일부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 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실업급여 조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180일 되지도 않았고

12.31 이전에 퇴사 할것 같은데 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선임분이 가능할수 있다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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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는다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전직장의 기간까지 합산할 수는 있으나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포함돼야 합니다.


    계약만료처리되는 경우 조건은 비자발적 퇴사라는 충족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 직장에서 180일 충족이 어렵다면 일단

    퇴사후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남은 일수를 채워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퇴사이지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되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현재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다면, 이직 후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