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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후루티290
영특한후루티29023.11.27

회사를 그만뒀는데 2달치 임금이 밀려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회사를 다니다 월급이 2달치가 밀려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돈 한 푼이 급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회사로 취업 후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요

퇴사한지 지금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월급을 못 받고 있어요

게다가 본사는 지금 기업회생을 신청해서 월급을 따로 줄 여유도 없는것같고 현장사무실은 현장이 pf자금으로 돌아가서 신탁사에서 직접 월급을 쏴줄거라하는데 아직도 통장은 소식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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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이 체불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질문자님이 별도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회사에 연락하여 바로 입금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임금체불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