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다른기업에 인수되었을때 퇴직금을 정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된 때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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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고용직종에 해당되는 직종일 경우에 최종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 체력이나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우선고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는 “고령자고용법상 ‘우선고용’의 의미는 다른 연령대는 지원조차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식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면서, “다른 연령대 입사 지원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우선고용직종에 해당하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 불필요한 취업 노력이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며 “우선고용 대상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우선고용제도의 취지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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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이 바뀔 때 퇴직금승계여부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주식회사로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변경 전 회사에서 퇴사한 후 변경 후 회사로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닌 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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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하는기간이 미정일때 산재및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네3.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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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우대직종에서 최종 동점자가 둘 다 고령자라면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 따라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임을 명시하고, 우선고용 대상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동점자 발생시 고령자를 우대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같은 고령자라면 다른 기준에서 점수가 높은 자를 채용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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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들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임원에 해당할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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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출근일과 퇴사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긴 경우 유급처리를 약속받았다면 4대 보험 상실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유급휴직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 동안에도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퇴사일에 4대보험관계가 종료됩니다.2. 근로복지공단에 독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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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이 너무 늦어지는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일 연장에 합의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떄는 연 20% 지연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합의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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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문의 드립니다!!합의금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를 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 조건 및 내용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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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의사 밝힌 후 월급 및 퇴직금 미 입금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10.30.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사용자는 12.1.자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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