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이상근무했는데 15시간부터 돈을 따로받았을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1주 14시간).2. 폐업으로 인해 해고함에 있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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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가를 사용하는 날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날이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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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원감축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사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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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제공 전근, 실업급여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료로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이 치유될 수 있을 것이나, 일부 부담하게 하는 것은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이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기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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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는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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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통신비 식비 주유비등 산정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등 각종 수당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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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1주 소정근로일수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1주 5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주 5일 근무 시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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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로 시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에서 2시간 단축하여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에는 (6시간*5일+주휴6시간)*4.345주= 156.42시간으로 비례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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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을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회사내 교육이 있다면 받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상기 법정의무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나, 교육이 반드시 특정시기에 일괄적으로 진행될 필요는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 이수증을 별도로 보관해 두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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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가입시 상여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등 각종 수당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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