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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오징어269
붉은오징어26923.11.24

퇴직금 산정시 통신비 식비 주유비등 산정여부?

현재 영업직에서 재직중입니다.

월급이외에

차량유지비 현금 (월20만원 월급계좌입금)

통신비 현금 (월 약7만원 월급계좌입금)

식비 법인카드결제 (일 9,000원)

유류비+주차비 법인카드결제 (월 50만원)


이렇게 매달 나오고있습니다.

퇴직시 퇴직금산정때 위에 것들을

다 퇴직금에 반영이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이기 때문에 제외되고 통신비와 차량유지비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퇴직금에 반영되며,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식비나 유류비, 주차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차량유지비나 통신비는 별도의 요건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퇴직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등 각종 수당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하려면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하는데,

    최종 3개월에 지급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차량유지비, 통신비는 임금에 해당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건 임금이 아닙니다.

    퇴직금 산정시 임금에 해당하는 차량유지비, 통신비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