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가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여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시급으로 계산하여 주급으로 받고 있으면 일용직으로 신고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휴수당 및 심야,연장수당은 지급)
1.예비군 및 건강검진시 쉬거나 공가를 사용하는 경우
2.결혼식 및 부모님&친척어른이 상을 당해 쉬거나 공가를 사용하는 경우
위 2가지 사례 상황일때 회사에서 급여 및 주휴수당일로 적용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번의 경우 그날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며, 2번의 경우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에 대해서는 공민권 행사이므로 유급으로 해주어야 하고, 건강검진 또한 사업주 의무사항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