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동안 쉼없이 매일 10시간 이상근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다만,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했던 곳을 언어폭력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미 퇴사했더라도 재직 중에 발생한 괴롭힘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전화통화를 하지 않고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인척 관계 고용,산재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계약 만료 및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용자가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사업주가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사업주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3. 사용자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실업신고 시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4. 네5. 네6.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15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급에 따른 급여계산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최소한 보장해야 하는 휴게시간 30분이 주어질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1. 2023년 최저임금 적용- (6시간*5일+4.5시간*1일+주휴 34.5/5시간)*4.345주*9,620원= 1,730,474원(세전)2. 11,000원 적용- (6시간*5일+4.5시간*1일+주휴 34.5/5시간)*4.345주*11,000원= 1,978,713원(세전)
평가
응원하기
주 52시간 초과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9주는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주 52시간을 주의 합계가 9주 이상이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일카페 사업주 변경 후 한달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0년 9월부터 입사 후 2023년 12월 계약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 취득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없이 현장방문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반드시 온라인 신청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