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동안 쉼없이 매일 10시간 이상근로를 했습니다.
위에 적은 글처럼 이제 갓 20살 사회초년생이하루도 쉼없이 두달이상 동안 매일 10시간 이상근로를 했다고 합니다.
사장님의 편의를 봐드린다고 그렇게 일을 한것인데, 너무하다 싶어 이렇게 한다면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을 줘야하지 않냐고 하니
편의점이라는 이유와 서로간의 그런 이야기가 없었기에 최저시급만 받으면 된다고 하여 최저 시급으로 일한 시간만 계산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억울해서 이야기하는데 연장수당과 주휴수당등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 외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한편,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시간의 임금을 이미 받았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도 받은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달라고 청구하시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다만,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스무살이라 하시니
노무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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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일 8시간 이상 근로 시 초과분만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주 평균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 개근 등 요건을 갖출 경우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연장근로 한도(주52시간)를 초과했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근로시간 위반이며, 휴게시간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사항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4.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예: 야간근로수당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했다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이라고 노동법이 무시되는 게 아닙니다. 연장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시급의 1.5배인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근무한 시간 만큼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고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달 개근시 연차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