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금액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퇴직금(일시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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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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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근로일수 계산 자신없어서 대략적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동안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근무일수 뿐만아니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달력상에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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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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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중 과도한 업무 부담과 초과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3항). 다만, 해당 조항에 따른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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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서 양식은 나중에 법적인 효력을 갖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계약서상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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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승진급여 소급분 적용여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승진으로 인해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인상된 임금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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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 식사시간 1시간 일 경우 식당이 멀면(걸어서 30분)추가 점심시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충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9시간 근무 중 식사시간을 1시간으로 보장하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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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과반수 동의 효력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지 이동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전 직원의 근무지를 이동하는 것이 아닌한,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다른 근무지로 전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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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다른지역으로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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