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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때까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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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중 과도한 업무 부담과 초과근무

육아기 단축근무 시행 시 35시간 이상 근로 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단축근무 시간내에 처리할 수 없는 양의 업무양을 요구하면 신고 등 조치가 가능할까요??

회사 메신저로 업무량 지시한 내용과 단축근무 시간 외 초과시간 근무 시 출퇴근시간은 사진찍어서 갖고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3항). 다만, 해당 조항에 따른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업무양을 요구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고,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만큼의 업무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지시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불리한 처우일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실무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음에도 업무가 이전과 동일하다면 노동청에 신고시 노동청에서 회사에 업무를

      조정할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우와 달리 현저하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과도하게 부담시킨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도한 업무를 부과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