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무 중 과도한 업무 부담과 초과근무
육아기 단축근무 시행 시 35시간 이상 근로 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단축근무 시간내에 처리할 수 없는 양의 업무양을 요구하면 신고 등 조치가 가능할까요??
회사 메신저로 업무량 지시한 내용과 단축근무 시간 외 초과시간 근무 시 출퇴근시간은 사진찍어서 갖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3항). 다만, 해당 조항에 따른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업무양을 요구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고,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만큼의 업무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지시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불리한 처우일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실무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음에도 업무가 이전과 동일하다면 노동청에 신고시 노동청에서 회사에 업무를
조정할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우와 달리 현저하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과도하게 부담시킨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도한 업무를 부과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