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 갯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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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사자 월급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사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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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을 자의로 퇴사하고 현직장은 권고사직처리가 되면 그전직장 다닌것까지 같이 근무기간으로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있는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있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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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로자 (고정ot x) 주휴일 근무 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2. 7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뿐만 아니라(7시간*1.5), 오후 10시부터 오전 12시 사이의 2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또한 지급해야 합니다(2시간*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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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하다가 상용직 자발적퇴사 후 일용근로하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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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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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회사에서 오래 근무할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라면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재계약 요구시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5.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할 예정이라면 상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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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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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출석을 해야합니다. 지참서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있으면 좋지만, 없더라도 다른 증거자료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본인 명의의 도장이면 됩니다. 지장으로도 가능합니다. 3. 보관하고 있는 임금명세서를 최대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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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및 퇴직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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