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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훈훈한오솔개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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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미작서 후 퇴사 그 뒤 작성

작성 시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처음 얘기했던 것만 적고 작성 날짜만 현재로 쓰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했던 것을 기반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유의해야 할 점도 말씀해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작성일자 등을 명확히 확인하신 후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로한 내용에 부합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고 작성하더라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를 물어보는 거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은 이전에 작성하지 않다 뒤늦게 작성하더라도 이전에 작성한 것처럼 기재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적으로

      글을 올리시는것 같은데 작성을 해주나 안해주나 질문자님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하고자 한 때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을 작성일로 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