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 미작서 후 퇴사 그 뒤 작성
작성 시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처음 얘기했던 것만 적고 작성 날짜만 현재로 쓰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했던 것을 기반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유의해야 할 점도 말씀해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은 이전에 작성하지 않다 뒤늦게 작성하더라도 이전에 작성한 것처럼 기재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적으로
글을 올리시는것 같은데 작성을 해주나 안해주나 질문자님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하고자 한 때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을 작성일로 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