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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훈훈한오솔개223
작성 시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처음 얘기했던 것만 적고 작성 날짜만 현재로 쓰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했던 것을 기반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유의해야 할 점도 말씀해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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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작성일자 등을 명확히 확인하신 후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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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로한 내용에 부합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고 작성하더라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를 물어보는 거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은 이전에 작성하지 않다 뒤늦게 작성하더라도 이전에 작성한 것처럼 기재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적으로
글을 올리시는것 같은데 작성을 해주나 안해주나 질문자님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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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하고자 한 때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을 작성일로 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