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입사한 직원이 9시 출근 후 11시에 그만두고 집에 돌아갔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의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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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중에 근무지 이탈시 일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실관계를 해당 직원을 통해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외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외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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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근무복 반납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복 지급/반납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 근무복을 반납하도록 하려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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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 때,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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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경력기간 오류는 최종합격시 떨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허위로 경력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한, 채용이 취소되거나 징계를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체없이 단순 실수로 잘못 기재한 점을 회사에 알리시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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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값을 회사에서 현금으로 받을 경우 이것도 퇴직금 산정할때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전 직원에게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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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시 휴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해외 출장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해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당을 청구하는 대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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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이 두개 입니다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회사가 아닌, 현재 시점에도 재직 중인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통근이 곤란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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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이내 급여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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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해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등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2.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을 요하는 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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