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중에 근무지 이탈시 일당
주차 업무하는 인원이 있는데 자꾸 20~30분씩 어디를 다녀오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일용직이 있습니다 씨씨티비를 보고 없어진 시간동안 일당에서 공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를 이탈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cctv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태관리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씨시티비 활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문제는 별론으로 합니다.
2. 근무미제공사실이 맞다면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고 근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통보와 협의 등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각이나 조퇴와 같은 사유가 아닌 한 근로시간 도중 근무를 태만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이 있더라도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 일당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이탈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우선 확인해야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재난이나 범죄 예방용으로만 사용가능하고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여 일하지 않은 시간이 있다면 임금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만 명시적으로 공지를 하고 이탈된 시간의 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해당 직원을 통해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외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외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