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근무복 반납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 분들께 조언 구하고자 짧게 질문 몇 줄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근무복 반납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계약서상 명시된 구절이 없습니다.
한 벌에 7만원 전후하는 근무복을 구매하여 기간제 근로자 분들께 드릴 생각인데,
규정이나 계약서상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자 퇴직시 근무복을 회수받아야 할까요?
만약 회수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 분들께 조언 구하고자 짧게 질문 몇 줄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근무복 반납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계약서상 명시된 구절이 없습니다.
한 벌에 7만원 전후하는 근무복을 구매하여 기간제 근로자 분들께 드릴 생각인데,
규정이나 계약서상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자 퇴직시 근무복을 회수받아야 할까요?
만약 회수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복의 반납받을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용은 하지만 회사 재산이므로
직원 퇴사후 다시 사용을 할 수 있다면 반납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꼭 반납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판단하여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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