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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고릴라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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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근무복 반납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 분들께 조언 구하고자 짧게 질문 몇 줄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근무복 반납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계약서상 명시된 구절이 없습니다.

한 벌에 7만원 전후하는 근무복을 구매하여 기간제 근로자 분들께 드릴 생각인데,

규정이나 계약서상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자 퇴직시 근무복을 회수받아야 할까요?

만약 회수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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