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근무복 반납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2023. 11. 19. 10:21

안녕하세요.

전문가 분들께 조언 구하고자 짧게 질문 몇 줄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근무복 반납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계약서상 명시된 구절이 없습니다.

한 벌에 7만원 전후하는 근무복을 구매하여 기간제 근로자 분들께 드릴 생각인데,

규정이나 계약서상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자 퇴직시 근무복을 회수받아야 할까요?

만약 회수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수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회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재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다시 재구매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2023. 11. 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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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수하지 않는다고 노동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11. 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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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복은 지급시 대여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았다면 회수하기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복을 회수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미리 대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3. 11. 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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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복의 회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회사가 반드시 이를 회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수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이를 고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3. 11. 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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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입장에서 근무복을 회수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회수할 수는 있습니다.

          근무복을 회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023. 11. 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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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복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2023. 11. 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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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필요하면 근무복을 반납해달라고 하면 되고 필요없으면 회수받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2023. 11. 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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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복의 반납받을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용은 하지만 회사 재산이므로

                직원 퇴사후 다시 사용을 할 수 있다면 반납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꼭 반납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판단하여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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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물건이므로 당연히 근로자가 퇴사시 이를 반납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필요치 않다면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3. 11. 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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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복 지급/반납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 근무복을 반납하도록 하려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면 됩니다.

                    2023. 11. 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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