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로 4년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는데 또다시 주택매매로 중간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횟수에 제한이 있으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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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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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변경된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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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인수인계관련 기간이 어느정도여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8.자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퇴사일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12.8.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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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일급*30일" 이상으로 지급하면 되는 바, "11시간/5*시급*30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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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기간은 얼마나 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처리기간 7일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1. 판정위원회의 심의에 걸리는 기간2. 법 제117조 및 법 제118조에 따른 조사에 걸리는 기간3.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4. 제20조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된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5.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청취에 걸리는 기간6.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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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퇴근할 때 교통비 법인카드로 결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카드 사용 용도 및 사용 권한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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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직 / 5인이상 사업장 일요일,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업종을 불문하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초과근로를 지시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시지, 녹음자료, 출퇴근일지, 기지국조회, 교통카드이용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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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임금 전액이 아닌 일부가 지연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되어야 하고, 3할 미만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되어야 상기 사유를 충족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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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짤리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당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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