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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퇴근할 때 교통비 법인카드로 결재해도 되나요?

자동차로 출퇴근하다 교통사고 나면 산재로 인정이 되는데 그 말은 출퇴근도 근무로 보는 의미인 듯 합니다. 출퇴근이 근무의 의미라면 회사 출퇴근할 때 버스비나 지하철 요금같은 교통비 법인카드로 결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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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의 사용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은 근무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통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사업장의 운영규정을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근할 때 드는 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하라고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주기도 하니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의 준비 과정에 해당한다고 해서 출퇴근할 때 버스비나 지하철 요금 같은 교통비를 회사에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용도 및 사용 권한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 중 재해를 산재로 인정한다고 해서 교통비를 회사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통비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사고를 산재로 인정한다고 해서 출퇴근이 근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인카드 사용은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와 교통비 부분은 별개라고 보입니다. 산재는 법에 따라 인정이 되지만 교통비는 법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 회사 승인없이 법인카드로 교통비를 결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의 사용목적과 범위는 사업장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가 법인카드 사용 범위 내에 포함된 경우에는 법인카드로 교통비 결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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