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방법이 직전 3개월이라는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많을수록 퇴직금 또한 많아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시 근로계약서상 명시한 급여와 실제 임금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입니다. 즉,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건비 견적서와 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와의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7개월 근로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는지 여부는 실제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대체자로 채용하면 계약직으로 뽑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2.1.1부터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폐지되고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통폐합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1년차 연차 발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동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면접교섭센터에 일반직조사관이 될려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유관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및퇴직금미지급때문에 글남겼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지급하는 것이지 근로감독관이 일방적으로 지급일자를 정하여 통보하는 것은 아닙니다.2. 네, 그렇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정산시 연봉계약보다 많이 줬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더라도 매월 인상된 임금을 계속하여 지급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받고 있을때 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를 쓸건데 그 다음날 바로 다른 직장에서 계약하고 근무 시작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하도록 사용자가 승인한 때는 그 날 다른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