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하락(운영 유지 어려움)으로 인한 직원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2.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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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 변경 시 고용보장, 고용승계 의무 등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청업체간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하청업체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2. 구두로 약속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디면 해당 계약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발적 이직 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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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초안만 작성후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작성한 정규직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정규직 근로자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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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인해서 연봉을 1~2개월간 3%정도 삭감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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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로 변경계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계약이든지 계약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종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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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을 시켰을때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계약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원의 책상 주변을 청소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본인 책상 주변을 치우도록 한 것만으로는 부당한 업무명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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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직금 찾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적립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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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현금으로 받을 때 퇴직금 산정 시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방법이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수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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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2. 다만,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퇴직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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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연장 수당 등이 없는 계약서의 경우에 회사가 포괄임금제라 해도 야근 수당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시간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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