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로 인해서 연봉을 1~2개월간 3%정도 삭감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내에서 징계를 받아서 연봉을 1~2개월 2~3%정도 삭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률을 예전에 찾아봐서 봤던거 같은데 지금도 유효한지 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는 감봉 시에 일 평균임금의 50%를 깎을 수 있으며
감봉으로 인한 총액이 월급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봉 징계시 1회 감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이 월급의 1/10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징계인 감급에 대한 질의라면, 감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최대 50%, 1개월 월급의 10분의 1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봉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감액이 금지되는 경우입니다.
① 1회의 사범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는 경우
② 1회의 사범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③ 여러 번의 사범이 1임금 지급기에 발생한 경우로서 각각의 사범에 대한 감급의 합계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일 초과하는 경우
④ 1회의 사범에 대하여 여러 개월에 걸쳐 나누어 감급을 하더라도 그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일 초과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는 감급액의 한도를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그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최대치는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징계 자체가 정당한지 여부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다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봉 징계는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봉의 2~3퍼센트를 삭감하는 경우 이는 1개월 임금의 24~36퍼센트에 달하는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감봉 등의 징계는 1회 급여의 10%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 1개월 월급의 2~3%의 감봉 징계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