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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강력한카나리아

영원히강력한카나리아

24.08.18

수습기간 이후 연봉 30프로 삭감해도 합법인가요?

최초 계약 연봉이 있는데 수습기간 이후 평가를 이유로 정규 채용 이후에는 처음 협의한 연봉에서 30프로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이 회사를 꼭 다니고 싶어서 삭감에는 동의할 생각인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걸까요?
20프로 연봉 삭감하면 불법이란 얘기가 있던데 저 같은 상황에서도 적용되는 일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24.08.18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1년 이상이고(혹은 무기계약),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수습기간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봉의 70퍼센트가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인지를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동의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계약위반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문제될 바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입사시 확정한 근로조건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으니 원치 않는 근로조건 변경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상이라면 합의로 정한 임금은 위법이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8.18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삭감이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연봉삭감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