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재고용시 퇴직금 정리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전의 근로조건과 달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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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기간이 정함이 있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임금적용기간 또는 근로조건 적용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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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을 하고 싶은데 이중고용 금지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겸업을 할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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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출근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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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위한 단기알바 고용형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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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출장비 반납요구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판례는 임금이 아닌 연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약정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비록 외관상 연수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실질이 회사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제공이라면,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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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중에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이 도달한 이후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자진퇴사로 퇴사처리를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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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근무하는여성입니다 ᆢ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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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30시간+주휴 6시간)*4.345주*9,620원= 1,504,760원(세전)" 이며, 3.3%를 공제했다면 실수령액은 "1,504,760원*(1-0.033)=1,455,103원"입니다. 다만, 이는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산정방법이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여가 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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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변경 요청 및 업무 배제를 당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권유하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사유로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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