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이자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이떄,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키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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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후 근무일수에 대해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복귀한 날인 13일부터 말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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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 시 개근이 아니여서 연차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 아닌 이상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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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과 5인미만 사업장의 구분하는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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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피보험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보아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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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지 않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므로 통상임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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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피보험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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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년 근무 후 퇴사했는데 회계연도를 이유로 연차 지급이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2023.10.31.까지 근무하고 2023.11.1.에 퇴사할 경우 2023.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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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출퇴근 6시간을 외근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근'은 직종의 변경은 없으나 생활권이 달라질 수 있는 근무장소의 변경이 수반되는 인사조치를 말하며, '출장 또는 외근'은 일시적으로 변경된 근무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본사에 출근하지 않고 지점에서만 근무하는 것이라면 출장이라기 보다는 전근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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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모든직원에게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필요에 따라 특정 개인에게 사직을 권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모든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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