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불면증,우울증,불안장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이때, 질병/부상의 정도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치료내용, 치료예상기간, 내용 등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치료기간 또는 향후 치료예상기간이 짧거나(2개월 이내), 치료내용도 주로 통원치료 위주인 경우에는 업무수행이 곤란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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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를 주4일근무로 변경시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근로는 변경됨 없이 근무일수를 4일로 줄이고,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300만원/209시간*(32시간+주휴 32/5시간)*4.345주=2,394,950원(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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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차수당 진정넣어서 지급완료 우편물도 받았는데요 입사당시 잔업수당을 못받은걸 빼먹었거든요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합의서에 근로관계에서 비롯된 어떤 임금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체의 민/형사상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때는 합의를 번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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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으라는데 교육비or근무시간 인정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중에 해당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라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나, 업무외 시간에 자율적으로 이수하도록 한 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교육비를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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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퇴직금에넣고따로지급하여야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 지급해야 하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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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수습 기간 계약 해지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2.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도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3. 해고에 해당하므로 26번코드로 상실 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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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때 퇴직금이 들어오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이 출산휴가기간 중에 지급된다고 하여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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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퇴사하였는데 하루치 임금을 줘야 한다며 입/퇴사서를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퇴사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퇴직처리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1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입/퇴사서를 작성하고 임금청구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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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통보 받고퇴시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서류.또한제가.제출해야되는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며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하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12월 말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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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출석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회사에 연락을 합니다. 2. 네, 다만, 법적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3. 당사자간의 합의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4. 대질조사가 불가피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에게 따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 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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