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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비오리71
총명한비오리7123.11.07

하루만에 퇴사하였는데 하루치 임금을 줘야 한다며 입/퇴사서를 쓰라고 합니다.

하루만에 퇴사하였는데 하루치 임금을 줘야 한다며 입/퇴사서를 쓰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한 상태이며 출근 첫날에는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하루치 임금을 제가 안 받겠다고 하면 상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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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상관없지만 안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일단 하루라도 출근하였다면 회사는 입퇴사서 작성과 무관하게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쓰고 안받아도 질문자님에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기 위해 입/퇴사서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안받겠다고 하면 안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을 받지 않겠다면 서류 작성을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받겠다고 하면 상관이 없긴 한데 회사가 이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임금지급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퇴사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퇴직처리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1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입/퇴사서를 작성하고 임금청구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입퇴사서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를 위해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한 날에 대해서는 입/퇴사서 작성에 관계없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포기하든지 또는 포기하지 않더라도 입/퇴사서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하루만에 퇴사하였는데 하루치 임금을 줘야 한다며 입/퇴사서를 쓰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한 상태이며 출근 첫날에는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하루치 임금을 제가 안 받겠다고 하면 상관 없는지요?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을 제공한 이상 근로자에게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므로, 하루만 일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금채권을 포기하시려는 경우에는 그 포기각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