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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긴꼬리202
불같은긴꼬리20223.09.06

하루근무하고 다음날 근무시간도 채우지않고 퇴사한 직원

4일자 입사자인데 다음날 오후4시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그만뒀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하루 반나절인데요. 이에 해당되는 하루치 임금을 지불해야하는건가요? 아니몀 이틀치를 해야하는건가요

3개월 수습으로 근로계약서 오전에 작성하긴했어요. 4대보험 가입아직 안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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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 근로시간에 맞게 지급하면 됩니다.

    1일치 + 오후4시까지 임금

    일한 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반드시 1일 단위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퇴가 이루어졌다면 조퇴한 시간은 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의퇴사한 근로자에게도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임금 및 2일차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합산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하루치 임금 + 퇴사날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정확히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하루치 또는 이틀치 둘다 틀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와 상관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2일차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까지는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오후 4시에 퇴사하였다면 해당시간까지 임금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