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째 풀타임 알바인데, 중간에 개인적인일로 연차이외에 하루를 더쉬면 다음달엔 연차가없나요? 언제 다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선사용이 불가하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개근한 것으로보아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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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지원시 자소서에 전 회사 이름 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소서 작성 방식에 관하여는 해당 회사에서 일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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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은 회사마다 다른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정하고 있는 기준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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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하다가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에 걸렸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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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급여가 달라져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종전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타금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면, 종전 고정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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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했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어야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5.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무시하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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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및 월급산정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숫점 자리를 반올림하는 등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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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고용보험상실신고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의 상실일이 이직한 회사에서의 취득일 이전이라면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므로, 이 기간이 지났음에도 상실신고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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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토요일) 근무에 대한 휴가보상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사용자는 동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으므로, 휴일에 1일 10시간을 근로한 때는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총 16시간(8시간*1.5+2시간*2= 16)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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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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