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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파미
투파미23.11.07

4개월째 풀타임 알바인데, 중간에 개인적인일로 연차이외에 하루를 더쉬면 다음달엔 연차가없나요? 언제 다시 생기나요?

제목대로 입니다. 중간에 개인적인 일이있어 연차이외에 휴무가 있다면 다음달엔 연차가 없나요? (일이 바쁘지않아 미리 얘기하면 휴무는 언제든가능) 혹시 다시 연차가 생기려면 휴무일기준으로 다시 한달을 채워야 하는지요? 미리 땡겨쓰는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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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선사용이 불가하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개근한 것으로보아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리 얘기를 하더라도 연차 외의 휴무를 하면 만근한 것이 아니므로 다음달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겨쓰는 건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 해당 월 근무에 대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단위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쉬게 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음 달 연차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휴무가 결근으로 처리된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휴무일이 아니라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매 1개월마다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업주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당겨서 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목대로 입니다. 중간에 개인적인 일이있어 연차이외에 휴무가 있다면 다음달엔 연차가 없나요? (일이 바쁘지않아 미리 얘기하면 휴무는 언제든가능) 혹시 다시 연차가 생기려면 휴무일기준으로 다시 한달을 채워야 하는지요? 미리 땡겨쓰는건 없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휴가는 발생치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연차 이외의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휴직부터 한달이 아닌 해당 월 입사일자 기준으로 한달을 개근해야 다시 연차가 발생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