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퇴사전 14일 전에 고지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그 날 퇴사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4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할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실무상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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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 자진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괴롭힘 사실이 있더라도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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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사유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해당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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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하극상 구타, 협박 조치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찰서에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 관하여는 기다려보시기 바라며, 직장 내에서 하급자가 상급자를 폭행하는 행위 자체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회사에 정식적으로 알리시어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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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얼마나 일해야 실여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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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나요???몇개월까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신청 시점에서 해당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여야 합니다.2.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된 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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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부서를 회사 임의대로 옮겨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현장직으로 직종을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당한 전직명령으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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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 이사로서 등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 확인서, 법인정관, 소득금액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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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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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말고 연장수당을 기본으로 하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명목상 시간외수당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수당 또한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판례는 시간외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본급을 낮추고 시간외수당을 높이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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