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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칠면조39
순수한칠면조39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얼마나 일해야 실여급여 받을수있나요?

기준으로 6년다닌 회사 그만뒀는데

(추가 근무 2년 더 있지만 회사가 이사하면서 상호명,대표자 바뀜 같은 오너밑에서 일한적은 총8년)


쿠팡에서 단기 알바로 일용직할 시

실여급여 받을 수 있나요? 얼마나 일을 해야되는지

자격요건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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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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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외 다른 조건들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두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180일이 될때까지만 일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3.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상용직 이직사유와 상관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